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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 "생활시설"

by 행복을 찾아서 2021. 5. 10.

[ 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 질병이나 장애 또는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의 생활조건상의 곤란과 가족의 부양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대안적 노인주거형태로써, 노인이 주거하면서 건전한 노후생활을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복지서비스를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공간에서 생활하는 재가노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반 사회서비스를 의미하고, 후자는 만성질환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지금까지 살아온 공간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입소시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를 말합니다.

1) 생활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목적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양로시설(유료);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 시설입니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시설입니다.
  •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이상 시설입니다.

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은 60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입소 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입소 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를 말합니다.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기초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가 해당합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과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 대상자의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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